구글애널리틱스연결시작 구글애널리틱스연결끝
본문 바로가기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 상속분 계산

해보랑 2025. 4. 25.
반응형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법

상속인의 순위와 법정 상속분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의 순위

우리 민법은 1000조에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의미하고,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님,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혈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공동 상속을 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혈족과는 함께 상속하지 않고 이때에는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계산법

4순위인 4촌이내의 혈족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삼촌이 존재한다면 사촌은 상속받을 수 없고 삼촌이 우선하게 됩니다.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똑같이 균분하고 배우자만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A, B, C 3명이 있고 배우자 D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속분은 1:1:1:1.5가 되고 이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 2를 곱하면 2:2:2:3이 되므로 A, B, C 의 상속분은 2/9 배우자의 상속분은 3/9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어서 배우자가 부모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각 1:1:1.5로 상속하고 다시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2를 곱하면 2:2:3이 되므로 부모님 각자의 상속분은 2/7가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3/7이 됩니다.

배우자는 형제자매들이나 3,4촌 혈족과는 공동상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므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고 3,4촌 혈족이나 형제자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00%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