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기준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시험일정, 합격기준
▣ 직종안내
-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등)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피성년후견인
-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5)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6)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함께 보면 좋은 글>
- 돈마를 날이 없다는 부자의 손금
- 몸무게별 체지방 1kg 빼는 시간
- 필요없는 사이트 한번에 탈퇴하는 법
- 후시딘과 마데카솔의 차이를 아시나요?
- 거북목 교정 초간단 스트레칭
- 스포츠 영웅들의 마인드컨트롤
- 업소용 짬뽕 맛내는 비법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시험 개시일로부터 시험일
7일전까지
|
[응시수수료] 32,000원 [접수시간] 상시접수
|
장소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메뉴 | ||
응시표 출력 기간 | 응시원서 접수 완료(결제 완료)부터 당일까지 | ||
시험시행 | 일시 | 상시(시행계획 공고 참고)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지참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전국 시험센터 | ||
합격자 발표 | 일시 |
상시(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발표 예정)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 통보 |
방법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 |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1)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3)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1)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 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2)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접수결과 확인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응시 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결제내역 조회]→[결제수단 선택]→[결제정보 입력]→[출력]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자격 사진 변경 : 자격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라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1)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2)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1)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메뉴
-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모바일 홈페이지
- (2)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https://www.kuksiwon.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